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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공정위에 “삼성 QLED 허위·과장 광고” 신고…8K TV대전 확전 조짐

LG전자, 공정위에 “삼성 QLED 허위·과장 광고” 신고…8K TV대전 확전 조짐

기사승인 2019. 09. 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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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_화질비교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직원이 8K QLED(왼쪽)와 4K 올레드 TV 화질을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LG전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20일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제출한 신고서는 삼성 QLED TV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단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할지, 본청으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또한 “우리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7년부터 QLED와 올레드의 기술 우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특히 최근에는 8K TV 기술을 놓고 상호비방전도 벌일 상황이라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양측의 다툼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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