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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댓글 수사정보 누설’ 김병찬 총경 벌금형 선고

법원, ‘국정원 댓글 수사정보 누설’ 김병찬 총경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19. 09.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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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새로
2012~2013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 총경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0일 김 총경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수사 상황을 김 총경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하는 국정원 정보관 A씨의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락가락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당시 국정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쉽게 착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A씨가 다른 곳에서 들은 정보를 피고인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도자료를 미리 국정원에 보내준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최종 결재가 이뤄져 변경의 여지가 없던 상황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배포 30분 전에 알려줬다고 해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 등에 나와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2012년 12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김 총경은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 발견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 등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중간수사 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내주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 나와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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