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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거부’ 유승준 파기환송심 첫 채판…유씨 측 “법적으로 병역 기피 아냐”

‘군 입대 거부’ 유승준 파기환송심 첫 채판…유씨 측 “법적으로 병역 기피 아냐”

기사승인 2019. 09.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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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측 "재외동포 비자, 비자 중 혜택 가장 많아"…오는 11월 15일 선고
유승준
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20일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유씨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상고심 취지에 맞게 사증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유씨 측은 유씨 측은 “가족의 이민으로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해 얻은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 등은 둘째 치고, 그것이 법적으로 병역 기피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유씨에게만 유일하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가해졌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며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이고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가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그것 뿐이냐”고 묻자, 유씨 측은 “법률적 관점에서 법익의 침해 등을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고 유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입국이 거부된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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