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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화장실 갔다가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택시기사…법원 “산재 인정”

운행 중 화장실 갔다가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택시기사…법원 “산재 인정”

기사승인 2019. 09. 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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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 운전기사가 운행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운행 중 택시를 도로변에 잠시 세운 뒤 시장을 갔다가 무단횡단으로 돌아오던 중 버스와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이 “이 사고는 택시운행 업무에 수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기보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A씨의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장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대까지 2시간 남은 상황에서 개인 물품을 사러 시장에 갔으리라 추론하기 어렵다”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평소 불법 주차된 차량과 무단횡단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고 버스기사는 시장 골목 무단 정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 A씨를 보지 못했다”며 “A씨가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 수반 행위를 벗어난 사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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