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첫 공판 출석 | 0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정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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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 측이 양육권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교체를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측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두 사람의 이혼 등 소송을 담당하는 가사합의4부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중단시켜 6개월 넘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가 조 전 부사장의 대리인 중 1명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전관예우’ 문제도 지적했다.
기피 신청 사건은 가사합의1부(이태수 수석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이자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박씨와 결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차단했다. 또 같은 해 3월 박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자 박씨 측도 “조 전 부사장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라며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로 사전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