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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장단점 드러낸 정책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장단점 드러낸 정책

기사승인 2019. 09.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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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한 시민이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외부에 붙어 있는 부동산 시세를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주거안정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임대차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받아 들여 갱신을 해줘야 한다. 거주 계약 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상가가 철거될 때 상가 세입자에게 ‘우선입주 요구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주거안정 외에는 부동산시장에 악영향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장점은 이거 하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임대인의 경우 향후 매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4년으로 길어지다 보니 향후 공급이 줄어 들 수 있고 내부 리모델링 등 기타 주거지 수리에 적극적이지 못해 주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아질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를 하겠다고 할 경우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임대인의 경우 향후 매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입기간이 4년으로 길어지면 임대인들이 초기 임대료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이 정책으로 인해 임대료가 30% 급등했으며 일본의 경우 주택이 낡아 공급이 안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임차인들의 중계수수료 등 이사비용에 대한 문제와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반면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어 향후 부동산 거래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하락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공급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는 문제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임차인의 주거지와 관련해 내부의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등의 서비스에 소극적일 수 있다”며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임차인 거주기간 동안 주택이 계속 낡아질 것이고 추후 새로운 임차인이 이를 꺼릴 것이다. 결국 지역의 슬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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