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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주사 처방받은 임신부 낙태수술한 의료진 입건…“신원착각해”

영양주사 처방받은 임신부 낙태수술한 의료진 입건…“신원착각해”

기사승인 2019. 09.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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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 수액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에게 실수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집도의 A씨와 간호사 B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 중이던 베트남 여성 C씨의 동의 없어 임신 중절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영양 수액을 처방받은 뒤 주사를 맞기 위해 분만실로 옮겨졌으며, 그곳에서 수면마취제를 맞고 낙태 수술을 당했다. 당시 의료진은 다른 환자의 차트를 들고 있었으며 제대로 된 신원 확인 절차 없이 낙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혐의 적용이 어려워 우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형법 제270조에 따르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의 낙태 혐의는 임신부가 임신 중절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데도 고의로 수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이번 사건처럼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일인 경우엔 부동의 낙태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법리를 검토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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