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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판부, ‘삼성 추가 뇌물’ 미국 로펌에 직접 확인키로…재판 지연 불가피

MB 재판부, ‘삼성 추가 뇌물’ 미국 로펌에 직접 확인키로…재판 지연 불가피

기사승인 2019. 09. 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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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내리는 이명박<YONHAP NO-1686>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된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미국의 법률회사 ‘에이킨 검프’에 대한 사실조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인보이스)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된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권익위에서 이첩된 인보이스는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해당 자료의 증거능력을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에 진술 청취를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 현황을 확인해보니 회신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하고 7개월 이상 걸린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며 이 절차를 진행한 뒤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절차는 더 길어질 전망이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 6월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뇌물 혐의가 추가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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