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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권리 보호” 손보사, 특허로 시장 선점 나섰다

“20년 권리 보호” 손보사, 특허로 시장 선점 나섰다

기사승인 2019. 09.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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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은 최근 ‘휴대전화 직접 서명’ 인증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향후 20년간 관련 상품 출시 등 권리를 보호받는다.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 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모바일 기기에서 간편하게 보험료 계산이나 상품 가입이 가능해 편의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특허’ 취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험요율 산정방식과 위험도, 신규 서비스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의 특허는 보험업계의 특허로 통하는 배타적사용권(창의적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 권리)보다 장기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사용료 등 새로운 수익과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보호기간은 배타적사용권이 3개월~1년인데 반해 특허는 20년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특허청의 특허를 취득한 보험사는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3곳이다.

현대해상은 이달 ‘휴대전화 직접서명’ 인증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본인 확인 시 종이서류와 유사하게 모바일 기기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다. 또,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의 서명정보를 실시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저장한다.

이 서비스는 현대해상이 인터넷 보험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2017년 3월 자체 개발해 도입했다. 실제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올해 상반기 현대해상 인터넷전용(CM) 보험 계약 중 ‘휴대폰 직접서명’을 이용한 계약 체결 비중은 87.2%이며, 특히 해외여행보험의 경우는 96.3%에 달했다.

DB손해보험도 지난해만 두 개의 특허를 인정받았다.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차보험료를 할인받는 ‘UBI 기반 보험요율 산정 시스템 및 방법’과 환경책임보험관련 유해화학물질의 배상위험도를 산정하는 ‘환경오염배상위험도평가 방법론’ 등이다. 앞서 KB손해보험은 2017년 보험 상품 최초로 자동차보험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에 쓰인 ‘대중교통 이용 성향을 이용한 보험요율 산정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배타적 사용권’을 통해 보험 부문 특허 경쟁을 펼쳐왔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1년간 권리를 인정 받는다.

그러나 보호기간이 짧아 오히려 ‘상품 베끼기’를 조장한다고 지적돼 왔다.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과 별도로 특허청 특허 취득에 나선 이유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힘들게 아이디어나 독창적 시스템을 내놨어도 짧게는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 보호기간 종료 후 다른 보험사가 유사상품을 판매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반면 특허청 특허는 배타적 사용권보다 장기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 관련 상품 개발이나 시장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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