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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검사 기관 3곳 특별연장근로 신청

노동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검사 기관 3곳 특별연장근로 신청

기사승인 2019. 09.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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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인 5개 시·군에서 농업용 광역살포기와 항공방제용 드론 등을 이용해 소독을 하는 모습/제공 = 경기농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축산업계의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방역 관련 기관에 대한 연장근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ASF 방역 관련 기관 3곳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상은 방역 및 정밀 검사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들이다. 돼지열병 시험연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북의 A검역본부 직원 2명, 연구소 내 종돈 사양관리 및 방역을 실시하는 충남의 B기술연구소 2명 등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각 지청별로 돼지열병 관련 인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근로를 연장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태풍 ‘타파’ 관련 피해 복구 및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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