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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득 “하재헌 중사 재심, 잘 살펴보겠다…국민 혼란스러웠을 것”

박삼득 “하재헌 중사 재심, 잘 살펴보겠다…국민 혼란스러웠을 것”

기사승인 2019. 09.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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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엄격 해석한다면 공상…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안한것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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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연합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3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보훈처의 공상 판정 논란과 관련 “하 예비역 중사가 재심을 신청한 만큼,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충북 국립괴산호국원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하 예비역 중사가 전상이 아닌 공상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처장은 “현재 시행령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공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아쉬운 것은 시행령 자체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판정 과정에서 일부 보훈심사위원들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런 게 있어선 안 된다”며 “그런 부분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좀 더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잃었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적과의 교전으로 인한 상이인 ‘전상’이 아닌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되는 ‘공상’ 판정을 내렸고, 이러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훈처는 “공상군경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재심 결정은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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