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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이상욱 변호사...정부헤드헌팅 40호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이상욱 변호사...정부헤드헌팅 40호

기사승인 2019. 09.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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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상욱 새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공 = 인사혁신처
이상욱 변호사가 정부헤드헌팅을 통해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임명됐다고 인사혁신처가 29일 밝혔다.

이 담당관은 국가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관세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송무센터의 중요 소송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담당관은 사법고시 46회(사법연수원 36기)로 법무법인 영진에서 근무했으며 서울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과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단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약 12년 간 조세·행정·노동·건설·부동산 등 분야 사건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세법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라는 평가다.

최관섭 인사혁신처 인재정보기획관은 “이 담당관은 법률뿐만 아니라 조세·행정 분야 정책 운영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춰 관세행정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라며 이 담당관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세행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소송 관련 지원과 전문가 확보로 관세불복 소송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헤드헌팅을 통한 인재 발굴과 영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헤드헌팅은 각 부처 요청에 따라 우수 민간 인재를 인사혁신처가 직접 조사·추천하는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40명의 민간전문가가 이를 통해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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