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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 때 국장 용돈 준비하라”는 국토부 공무원

[사설] “올 때 국장 용돈 준비하라”는 국토부 공무원

기사승인 2019. 09. 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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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전·현직 직원 20여 명이 건설업자 뇌물·향응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국토부 내부 감사보고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 국장 B씨를 구속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뇌물을 받다니 어지간히 간이 큰 것 같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하도급업체로부터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했다. C씨는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000만 원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은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고,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6명의 비위를 추가로 밝혀냈다.

공직 사회가 갈수록 깨끗해지고 비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부처에서 한꺼번에 2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건설업자의 휴대전화에서 ‘올 때 국장 용돈 좀 준비해 오라’는 문자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뇌물 사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마침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28일 이후 올 상반기까지 부정청탁 4946건(21.8%), 금품수수 2352건(10.4%), 외부강의 등 1만5347건(67.8%) 등 2만264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법이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일반국민 75.4%, 공무원 92.4%, 영향업종 종사자 59.1%나 됐는데도 비리가 계속되는 것이다.

정부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부패청산·공직기강정립은 대통령이나 장관의 의지나 법만으로 되지 않는다. 공직자가 이를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 서슬이 시퍼런 청탁금지법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공직자들은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고, 뇌물·향응에서 스스로 멀어져야 한다. 그게 공직에서 장수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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