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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매매업자도 LTV 규제…9억초과 주택 전세보증 제한

주택임대·매매업자도 LTV 규제…9억초과 주택 전세보증 제한

기사승인 2019. 10. 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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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법인 모두에 LTV 40% 적용
정부가 최근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를 차단하고자 주택임대·매매업자 모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차입금이 과도한 의심 주택거래 1천200건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4구와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이 집중 조사 지역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과 주택임대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모두가 LTV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는 주택임대나 매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수익권증서 담보 대출은 LTV가 최대 80%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만 가능하다. 

LTV 규제는 이달 14일을 기해 가동된다. 

이달말을 기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도 제동을 건다.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때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회사의 전세보증은 제외된다. 즉 고가주택 보유자는 서울보증에서 더 비싼 보증료를 지불하고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합동으로는 대출 관련 이상거래도 조사한다.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천200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일례로 41세가 36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보증금 7억원을 포함해 33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 등은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편법·불법대출이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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