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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국 모든 검찰 특수부 폐지…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

윤석열 “전국 모든 검찰 특수부 폐지…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

기사승인 2019. 10. 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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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형사·공판부 투입 민생범죄 담당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전면 중단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 개회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를 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할 것을 지시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평검사와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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