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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형사부·공판부 인력 확충 방안 마련 지시

조국 법무장관, 형사부·공판부 인력 확충 방안 마련 지시

기사승인 2019. 10. 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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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 개최
국회, 대정부질문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송의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와 관련 형사부·공판부 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2일 개최된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각급 검찰청의 청내 각 부서 인력현황 및 검사 업무실태를 진단한 뒤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동안 특수부 검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발표안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출범 이후 첫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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