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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정경심·조범동 등 7명 검찰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정경심·조범동 등 7명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9. 10. 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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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답변하는 조국 장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 송의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일 조 장관과 부인 정씨,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상훈 대표, 역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이봉직 익성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다. 조 장관의 자녀들은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조 장관 일가가 코링크PE에서 블루코아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주식을 총 10억5000만원어치 매입하고, 총 67억4500만원까지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장관이 주식 등을 재산 등록하고서 1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함에도 2018년에야 이를 매각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블루코어밸류업1호사모펀드의 최대주주가 돼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출자지분을 예금인 것처럼 기재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와 성과급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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