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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들은 성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징계가 과하다는 A씨의 주장과 관련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은 강등이나 감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봉은 이 사건 징계 기준 내에서도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여성 기간제 근로자에게 ‘키스해 주면 연봉을 올려주려고 했다’, ‘내 방에서 한 번 자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충남도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