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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살인사건 범인, “고문당해 자백” 항소했지만 ‘기각’

화성 8차 살인사건 범인, “고문당해 자백” 항소했지만 ‘기각’

기사승인 2019. 10. 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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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심서 기각... 무기징역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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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56)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가 당시 재판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20년 넘는 옥살이를 강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당시 13살 박모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 중 감형받아 2009년 가석방됐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항소하면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윤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최근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씨가 이 사건마저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상황에서 과거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결론 내려져 처벌까지 받은 윤씨가 이처럼 2심 재판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또는 범죄사실에 대해 허세를 부리며 자랑스레 늘어놨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씨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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