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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투자 ‘BDC’ 설립 후 1년간 의무투자비율 유예기간 부여

비상장사 투자 ‘BDC’ 설립 후 1년간 의무투자비율 유예기간 부여

기사승인 2019. 10. 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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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의무투자비율에 대해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다. 비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사 등 주목적 투자대상에 60% 이상을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BDC 설립과 동시에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BDC는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적으로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분산투자를 위해 동일 기업에는 최대 2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나머지 40% 중 10%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 30%는 부동산을 제외한 대상에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한 증권사가 설립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해당 증권사에 허용하는 방안은 향후 인수업무 관련 제도개선시 검토하기로 했다.

BDC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제당국과의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기존 사모투자와 달리 공개적인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도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20년 하반기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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