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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열린세무법정’ 최초 공개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열린세무법정’ 최초 공개

기사승인 2019. 10. 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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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납세자 구제 위한 심의회 운영...2건 3000만원 취소 결정
경남도는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7일 개최한 ‘열린세무법정’을 통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호 도 행정부지사, 이옥선·김영진 경남도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창원공인회계사회 회원, 창원세무사회 회원, 창원대·인제대 대학생, 서울시·부산시청 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 일반도민 등이 참석했다.

심의회에는 3건의 안건이 부의돼 이 중 장애인이 공동등록으로 자동차를 감면취득 했으나 소속된 사회복지법인과 구청의 요청으로 일시적 세대분가를 한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을 했다.

또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당시 등록된 업종의 사실여부을 판단해 창업을 인정한 사례로서 창업자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결정을 했다.

‘열린세무법정’은 납세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종전에는 구제받지 못한 억울한 사례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시대흐름과 사회현상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이다.

합의부 형식의 법정과 유사한 공개심의장을 설치해 신청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은 원고의 입장에서 처분청은 피고의 입장에서 각각 변론했으며 납세대리인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경남도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납세자의 국선변호인 역할로 참가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일익을 담당했다.

도 관계자는 “열린세무법정은 억울한 납세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심의현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도민들이 더욱 많이 활용해 납세자 권익을 스스로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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