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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28개 중국 기관·기업 블랙리스트에...미중 무역협상 앞둔 조치

미 상무부, 28개 중국 기관·기업 블랙리스트에...미중 무역협상 앞둔 조치

기사승인 2019. 10. 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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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중 신장 위구르족 억압·대규모 구금·감시로 인권침해·유린"
위구르 정부 공안국 등 19개 기관, 감시카메라 업체 하이크비전 등 8개 기업
상무부 "미중 무역협상과 별개 조치", 협상 영향 불가피
UN General Assembly China Xinjiang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28개 중국 기관과 기업을 제재리스트에 올렸다고 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지역 인민정부 공안국과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등이 신장 지역에서의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처우와 관련해 제재대상이 된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0일 신장 서부 호탄의 모습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위구르족 주민들과 손을 잡고 있는 대형 선전판이 보인다./사진=호탄 A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28개 중국 기관과 기업을 제재리스트에 올렸다고 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지역 인민정부 공안국과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등이 신장 지역에서의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처우와 관련해 제재대상이 된 것이다.

미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상은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인민정부 공안국과 19개 산하 기관, 하이크비전·다화·아이플라이텍(IFLYTEK)·샤먼 메이야 피코 인포메이션·이씬(Yixin) 과학기술 등 8개 기업이다.

미 상무부는 이날 게재한 관보에서 “이들 기관·기업들은 신장의 위구르족·카자크족을 비롯해 다른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억압과 대규모 임의구금·첨단감시 등의 이행에 있어서 인권침해와 유린에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이날 시작된 실무협상에 이어 10일 미 워싱턴 D.C.에서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과는 별개의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무역협상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미국이나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등을 구매할 수 없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1100만 명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많은 위구르족을 포함해 최대 100만명 이상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조직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비판해왔으며, 중국 정부는 이 시설이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며 ‘인도적 직업교육센터’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 8월 이번 조치와 별도로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중국업체의 통신·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중싱<中興>통신)·하이크비전·다화·하이테라 등 5개 중국업체의 장비구입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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