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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일선 검사·국민 제안 등 반영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계획 발표…일선 검사·국민 제안 등 반영

기사승인 2019. 10. 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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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발언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법무부가 일선 검사 및 직원들의 의견과 국민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검찰개혁의 장·단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의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먼저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와 검사 파견 최소화를 시행한다.

검사장 전용 차량 제공이 중단되며,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검사의 내·외 파견을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파견 검사들을 최소화해 형사·공판부 인력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개혁방안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검사 파견·직무대리 최소화 및 엄격 심사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속한 확정과 시행 △장시간 조사·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수사장기화 제한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출석조사의 최소화 등 인권친화적 수사방식 구현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 강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실질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의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달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이 담긴다.

최근 논란이 된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제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연내 추진과제는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원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권리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 시스템 확립 방안 △검사 신규임용방안 마련 등 인사제도 재정비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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