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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박재호 의원, 대전시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301건 위반…조사·단속 세부규정 필요

[2019국감] 박재호 의원, 대전시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301건 위반…조사·단속 세부규정 필요

기사승인 2019. 10. 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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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8일 대전시청에 열린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2016~2019.6)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301건, 과태료가 15억2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은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 100건, 유성구 71건, 중구 47건순이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동구가 4억7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성구 4억2000만원, 서구 2억8000만원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서구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구 6건, 중구 3건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업(Up) 계약’도 서구 4건, 중구 3건, 유성구 2건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다”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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