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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아 ‘상의탈의’ 영상통화 캡처해 유포한 30대 항소심서 무죄…1심 징역형 뒤집혀

13세 여아 ‘상의탈의’ 영상통화 캡처해 유포한 30대 항소심서 무죄…1심 징역형 뒤집혀

기사승인 2019. 10. 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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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3세 여아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와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양(13)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을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라고 판단,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B양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에 B양을 모텔과 자신의 집 등에서 6일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관에게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가정복귀를 지연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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