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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차명주식 실명전환 10년간 1조…과징금 0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전환 10년간 1조…과징금 0원”

기사승인 2019. 10. 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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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장기업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2010년 이후 총 64건, 금액으로는 1조원(당시 지분가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단 한 건도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 35억원으로 집계됐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역을 토대로 추출한 자료이다.

정 의원은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는 재벌 등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되는데,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 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201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 상 소득세·증여세 과세 논란이 있었음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명전환자 명단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2015년 11월·1092억),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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