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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한국 수출규제 관련 한일, WTO 양자협의 추가 진행키로

일본 대한국 수출규제 관련 한일, WTO 양자협의 추가 진행키로

기사승인 2019. 10. 12.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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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관 산업부 협력관 "한일, 2차 양자 협의 일정 협의하기로"
한국, 한일 협의서 합의 못하면 분쟁해결기구 패널 설치 요구 계획
WTO 양자협의 브리핑 하는 정해관 수석대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진행된 한·일 양자 협의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오후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양자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진행된 한·일 양자 협의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오후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정 협력관은 전날 제네바 공항에 도착, “양자 협의가 내일 한 차례로 끝날지, 한두 차례 더 할지는 모르겠지 일단 우리의 목표는 현재 단계에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합의가 어려워지면 패널 절차를 통해서 일본 조치의 불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첫 양자 협의가 이날 제네바에서 진행됐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양자 협의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없지만 추가 협의를 계획했으니 양국 간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에 왜 추가 협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추가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예단하기 어렵지만 재판 절차로 가기보다는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 양자 협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양국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협력해 나가자는 대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미”라며 “(WTO 무역 분쟁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 요청은 양자 간 협의를 충실히 한 다음에도 만족할 만한 협의안이 안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자 협의는 DSB 패널에 앞서 열리는 일상적인 절차로 한국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DSB 패널 설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한국 측보다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은 종래 입장을 주장했다”며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우려를 하고 있다”며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품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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