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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법원, ‘조국 사태’ 수사 방해 끝판왕”

김용태 “법원, ‘조국 사태’ 수사 방해 끝판왕”

기사승인 2019. 10. 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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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못하게 손 비틀어"…법원청사 앞 집회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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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정재훈 기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조국(법무부 장관) 사태의 수사방해 끝판왕은 결국 법원임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과 조국 처에 대한 휴대폰-계좌 압수수색이 법원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최근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청구한 계좌 추적 영장과 휴대전화 압수 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었다.

김 의원은 “검찰수사의 ABC는 휴대폰-계좌-이메일 압수수색”이라면서 “아무리 치밀한 범죄자라도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고 휴대폰-계좌-이메일을 삼각 대조하면 꼼짝없이 걸려든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CCTV 분석까지 곁드리면 검찰이 굳이 강압수사를 할 필요도 없다”면서 “강력사건은 물론이고 경제사건 대다수에서 이러한 수사기법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은 검찰이 시간을 너무 끌면서도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증거인멸시도가 들통나고 영장실질심사마저 포기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속사정이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원은 검찰이 조국사태를 수사하지 말라고 발목을 잡고 손목을 비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설마 영장실질심사판사를 지휘하는 대법원장과 중앙지법원장이 법원내 최고 실세 계파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해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면서 “법원은 더 이상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검찰 수사를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청사 앞에 사람들이 모인 마당에 이제는 어쩔 수 없다”면서 “법원청사 앞에 모일 것 말고는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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