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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전세금 떼이지 않도록…서울시, 피해예방대책 마련

‘갭투자’로 전세금 떼이지 않도록…서울시, 피해예방대책 마련

기사승인 2019. 10.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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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알권리 강화 방점…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등 관련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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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산 후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해 단기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갭투자를 노리고 집주인이 된 사람이 주택 매매가격 하락,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 등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집주인·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우선 현재 동일주택 단지 내 100호 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호수 이상으로 확대토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의 실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보상 책임보장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한다.

또 정보요구 불응 사실과 이에 따른 거래의 위험성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할 것을 건의한다.

시는 이와 함께 시·구 합동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갭투자 피해예방 집중단속을 새롭게 실시한다.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심소견이나 진술 등 자체 증거를 확보한 후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교육 시 ‘갭투자 피해예방교육’을 필수 교육내용에 새롭게 포함해 피해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집중 교육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리새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할 사항과 피해시 행동요령 및 관련기관 연락처 등 내용을 담은 홍보리플릿을 제작하는 한편 ‘렌트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소 연 1회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그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접수된 갭투자 관련 상담사례를 분류, 유형별로 세입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렌트홈’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주소, 면적, 소유권, 임대료 및 보증금 정보 등 일부 오류사항을 재정비한다.

시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갭투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은 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희선 시 행정2부시장은 “전월세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세입자들께선 시의 피해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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