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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상생형 표준매장은 대리점 위한 것”

한샘 “상생형 표준매장은 대리점 위한 것”

기사승인 2019. 10. 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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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최양하)의 ‘상생형 표준매장’에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한샘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샘은 “상생형 표준매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대리점과 함께 성장해온 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밝힌다”고 밝혔다.

실제 한샘은 상생형 표준 매장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한샘 본사에서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해당 매장에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을 하는 구조다. 즉 대규모 매장 구축과 인테리어 등의 투자는 본사에서 지원하지만, 수익은 전부 대리점이 가져가는 형태다.

결국 상생형 표준 매장의 판촉활동은 대리점들이 주체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샘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들에게 판촉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는 판단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샘은 “상생형 표준매장은 여러 대리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입점과 퇴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시행 초기 모든 절차를 갖추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판촉비의 규모와 대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대리점들은 상생형 표준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판촉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했고, 입점 대리점들이 공동 판촉을 위해 판촉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며 “한샘 역시 상생형 표준 매장에 많은 지원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샘은 2017년 이후부터 입점 대리점들에게 사전에 판촉동의서를 배포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한샘 관계자는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대리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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