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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기록 조작해 허위 반려 처리한 경찰관…법원, 집행유예 선고

고소·고발사건 기록 조작해 허위 반려 처리한 경찰관…법원,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19. 10. 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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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고발 사건을 방치하고 기록까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경사(4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며 범행 방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도 무겁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경찰관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해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년 1월 23일부터 지난 1월 28일까지 약 2년여 간 인천 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A경사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20차례 허위로 반려 처리하는 등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승인권자인 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몰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사건을 반려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되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일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사유를 고지한 뒤 사건을 반려할 수 있다.

그러나 A경사는 민원인의 요청이 없는데도 ‘민사로 해결한다며 반려 요청함’이라는 등의 허위 사유를 적어 사건을 수차례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A경사가 지난 1월 새 근무지로 발령받은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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