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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규모·수사범위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종합)

“검찰 특수부 규모·수사범위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종합)

기사승인 2019. 10.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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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키로 했다.

당·정·청은 1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초동 촛불집회 등에서 검찰개혁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만큼 기세를 몰아 조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4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된다”면서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와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 국민 제안과 관련해 “국민 제안이 11일 현재 총 1847건이 접수됐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그는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검찰개혁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이인영 “빠른 시일 내 완수”

민주당은 인권 수사 관행을 보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당 검찰개혁특위는 오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면서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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