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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정춘숙 의원 “건보료 한푼 안내는 호화생활자 많아”

[2019 국감] 정춘숙 의원 “건보료 한푼 안내는 호화생활자 많아”

기사승인 2019. 10. 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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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車 보유 피부양자 289명…3억짜리 페라리 소유자도 있어"
정춘숙의원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건보료 부과체계도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만2371명이며, 이중 1만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을 대상이었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가격이 약 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도 정말로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

정의원은 “페라리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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