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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로구,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영등로구,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기사승인 2019. 10. 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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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울 영등포구가 몸이 아파도 생계 걱정에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또는 건강검진 시 생활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신체 건강을 도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률은 32.1%로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 걱정에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1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루 8만1180원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은 최대 10일이고, 건강검진은 1일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지역 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취약계층이다.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2019년 6월 1일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자(암 검진 제외)이다.

선정기준은 실제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고,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금융, 자동차 제외)인 경우다.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70만7008원, 2인 가구는 290만6528원, 3인 가구는 376만32원, 4인 가구는 461만3536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건강증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구 보건소 홈페이지(www.ydp.go.kr/health)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건강증진과(☎2670-4821)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주민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생계비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주민들이 제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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