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남도, 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경남도, 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기사승인 2019. 10. 14. 16: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농작물별로 가입기간 및 품목 상이...각종 자연재해 사전 대비
경남도가 매년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85억원을 부담하고 557억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총 500억 원(국비 250억원, 도비 50억원, 시·군비 150억원, 농가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은 52개 품목으로 14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 밤, 대추, 감귤, 고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참다래, 콩 품목은 이미 가입기간이 끝났다.

31개 원예시설, 시설작물21종,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마늘, 인삼, 시설쑥갓, 차, 밀 품목은 현재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7개 양파,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오미자, 유자 품목도 추후 가입이 가능하다.

시범사업인 ‘밀’ 품목은 사업지역이 사천·합천에서 경남 전지역으로 확대됐고 원예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시설작물 단독 사고 시 70% 이상 피해가 발생하고 경작자가 경작을 포기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던 것을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령되고 관련 재해로 사고 발생 시 피해율에 따라 보상된다.

또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보조비율을 90% 지원하고 농가부담 비율은 10%로 경감해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1%(9월말 기준)로 전년동기 대비 10.2% 증가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해보험에 가입해 각종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