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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여야, 법사위 국감서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공방’

[2019 국감] 여야, 법사위 국감서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놓고 ‘공방’

기사승인 2019. 10.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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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인 채택 결정 위해 정회
법사위 국감 빈자리<YONHAP NO-1176>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 개회에도 법원장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연합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와 관련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먼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원은 사회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최근 법원이 궤변과 같은 기각 사유를 열거하면서 누군가를 비호하는 듯한 (모양새로)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명재권 판사가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단순히 법관의 영장 재판에 대한 재량권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법률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 역시 “명 부장판사가 조 장관 동생의 영장심사에 있어서 구속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70조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불출석한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수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판사들이나 사무국 직원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열리는 서울고법과 각 지방법원의 국정감사 현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비판할 수는 있으나 영장에 대한 심판에 하나하나 국회가 압박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맞섰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어떤 판사와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재판장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의응답 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양측이 대립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명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전 11시께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여 위원장은 “절충이 되지 않는 만큼 명 부장판사 본인이 자진 출석하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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