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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230회 임시회 개회…7건 조례안 등 처리

문경시의회, 230회 임시회 개회…7건 조례안 등 처리

기사승인 2019. 10.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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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의원들이 14일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있다./제공=문경시의회
경북 문경시의회가 14일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4일 문경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16일과 17일 이틀간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남기호, 김창기, 이정걸, 박춘남 의원이 시정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다.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남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행사보조금을 교부받아 개최하는 각종 축제, 단체화합행사, 체육대회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가에서 일손부족으로 농산물 수확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을걷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과 홍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 만큼,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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