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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 안전조치 없이는 공사 못한다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 안전조치 없이는 공사 못한다

기사승인 2019. 10.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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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전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는 공사를 못한다.

14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현장 4136곳을 점검해 안전조치가 미비한 3138건에 대해서는 즉시시정토록 지도하고 추락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31개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행·사법 조치를 했다.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은 올해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자율개선을 위해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난간·작업발판·개구부 덮개 미 설치 등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해 작업중지 등 행·사법 조치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미착용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추락재해예방 감독을, 다음 달에는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을 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받았음에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패트롤-카를 이용한 점검 결과 중·소 건설현장 현장 책임자 및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산재발생 위험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패트롤 점검 및 건설현장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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