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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

검찰,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

기사승인 2019. 10.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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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연합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성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다”며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 8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2007년 A씨를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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