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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예술영화 지원센터와 중소영화제작사 전문 투자펀드 신설

독립·예술영화 지원센터와 중소영화제작사 전문 투자펀드 신설

기사승인 2019. 10.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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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 발표 "스크린 상한제 도입 추진"
20191014-김용삼 제1차관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 발표 브리핑01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제공=문체부
저예산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을 집중 지원하는 센터와 중소영화제작사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펀드를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영화산업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문체부는 우수한 독립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이 충분한 상영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가칭)를 내년에 신설한다. 센터는 독립·예술영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온라인 상영관을 비롯한 공공·민간 상영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배급마켓, 전용관 공동 프로그래밍 등 마케팅과 전문인력 육성도 지원한다.

독립·예술영화를 관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 통합 예매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또한 칸, 베를린, 로카르노 등 해외 유수 영화제에 우수한 국내 독립·예술영화가 출품될 수 있게 지원하고 국내외 마켓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소영화제작사를 위한 160억원 규모의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내년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신설하기로 했다. 펀드는 중소 영화에 대한 메인투자만 담당한다. 올해 영화계정의 중소 영화 투자금은 부분투자 방식으로만 80억원 규모인데, 내년엔 160억원의 메인투자를 합쳐 24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펀드에서 투자받은 중소제작사는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IP)도 확보하게 된다.

중소영화제작사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영화 창작자’ 지위를 신설해 창작자들이 법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일부 흥행 영화만 빛을 보는 영화산업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스크린 독과점이 심한 프라임시간대(13~23시) 스크린 점유 상한을 50%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세종시 문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위한 4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조율 중”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조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모니터링과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영화인 경력 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해 영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여건을 조성한다.

문체부와 영진위가 함께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을 이끌고자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도 추진 중이다.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영화 공동제작 지원, 공동 프로모션, 영화인 교육 교류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일상에서 영화를 쉽고 편하게 향유할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수도권 중심 영화 향유·창작 환경을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우리동네 소극장’(공동체상영)을 활성화해 일상 속 상영 공간을 발굴하고 장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도서산간·군부대 등 문화 소외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영화관’도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한국형 동시관람시스템’ 구축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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