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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측,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법리적 측면 다툴 것”

‘직원 상습폭행’ 이명희 측,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법리적 측면 다툴 것”

기사승인 2019. 10.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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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희<YONHAP NO-2590>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됐는데 행위에 상습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 밀대, 전지가위, 화분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의 측은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혐의를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재판을 기다리면서 되돌아보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피고인이) 자신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이 다시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반성의 마음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면서도 “일부 증거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일방적이고, 피고인이 사건 후 변화하고자 노력한 부분 등이 드러나지 않아 증인을 신청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2011년 11월~지난해 4월 운전기사 등 9명을 22차례에 걸쳐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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