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달째…직장갑질119 “괴롭힘 당한 직장인, 노동부 소극행정에 2차 피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달째…직장갑질119 “괴롭힘 당한 직장인, 노동부 소극행정에 2차 피해”

기사승인 2019. 10. 14. 17: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가 사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신고한 직장인들이 2·3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이 법 1호 진정 사건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피해 사건을 사례로 들며 “노동부의 직무유기와 무성의로 직장인들이 2차, 3차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용자와 상사들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지난 7월 16일 방송 업무 배제, 사내 전산망 차단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넣었다. 이에 서울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26일 “MBC가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조치를 시정했다”며 “방송 업무를 주지 않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행정 종결 조치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사람을 때려놓고 안 때렸다고 하면 해결될 게 아니다. 때린 행위에 대해 폭력이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당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 11일 서울노동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업무를 주지 않고 인터넷 접속을 못 하게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행위 시 판단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답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때렸지만 앞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폭행이 아니라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폭행이 맞는다고 한 것과 같다”면서 “노동부는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해당 사례가 석유공사에서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석유공사 일부 직원들은 지난 7월 △직위 강등 △경력과 무관한 부서로 이동 △업무 미부여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과제 제출 △후배 직원들 앞에서 과제발표 지시 △소속팀과 다른 층의 별도공간에 분리 △회의실 앞, 복도 옆으로 자리 배치 등을 근거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울산지청은 “법 시행일인 지난 7월 16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

직장갑질 119는 “정부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과 석유공사 사건 등을 전면 재조사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을 징계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갑질 안 한다고 하면 면죄부를 받는 황당한 행정처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정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비록 아직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관할 부처의 실무처리 매뉴얼 부재, 가해자 관점의 안이한 온정주의, 지나치게 늦은 행정처리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