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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 27일 만에 국내 송환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 27일 만에 국내 송환

기사승인 2019. 10. 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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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외도피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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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14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9세 초등학생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20)씨가 14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다.

A(20)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20)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은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에 호송팀을 급파해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A씨에 대한 국제법상 우리 영토로 간주되는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호송팀에 체포되었으며, 국내 송환 후 수사관서인 경남진해경찰서로 신병이 넘겨졌다.

경찰청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피의자 송환의 밑바탕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범죄자는 결국 처벌 받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외 도피 사범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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