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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화성 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신상 공개 가능성 열려

경찰, 이춘재 ‘화성 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신상 공개 가능성 열려

기사승인 2019. 10.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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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화성 연쇄살인사건 브리핑하는 반기수 수사본부장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1980년대 전국을 ‘살인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겨져 있던 경기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씨(56)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씨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성사건은 공소시효(15년)가 지난 2006년 4월 2일 만료돼 이씨에 대한 입건이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다. 다만, 이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향후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총 10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부산교도소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이씨로부터 자백을 끌어냈다.

현재 이씨는 화성연쇄살인 10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살인, 성폭행·성폭행 미수 등 성범죄 30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상태다.

경찰은 이씨의 자백에 이어 ‘화성 사건’ 5·7·9차에 이어 3·4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씨의 DNA가 검출되자 입건을 전격 결정했다.

다만, 이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의 피의자인지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의 피의자로만 입건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가 됐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화성사건의 진실을 확실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당시 수사기법의 한계로 범인을 찾지 못해 미궁에 빠진 채 지난 2006년 4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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