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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제도 실시 후 2년...1109명 새 번호 받았다

주민번호 변경제도 실시 후 2년...1109명 새 번호 받았다

기사승인 2019. 10.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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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건 변경 신청해 1109명 변경 완료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피해로 인한 변경신청이 대부분
4건 중 1건은 가정폭력 등 상해 위협으로 인한 신청
행정안전부 로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이후 하루 평균 2건의 변경 신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실시된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1일까지 집계한 의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년 4개월간 총 1828건의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230건은 의결 대기 중인 안건이다. 의결된 1589건 중 1109명이 인용 결정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 받았다. 또, 469명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 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사유로 각하됐다.

1828건의 변경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피해 우려가 12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 피해 우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이 489건, 신분도용 420건, 해킹과 스미싱(무료쿠폰, 초대장 등의 문자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당 인터넷주소 클릭시 소액 결제 피해 또는 개인정보를 뺏어가는 행위) 등 기타 356건이 있었다. 나머지 563건은 생명과 신체 위협이 이유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이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다.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도 451건, 서울 446건, 부산 119건 순이었다. 변경 결정을 받은 사람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947명으로 남성 651명 보다 약 50%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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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 표지/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7조의5 제1항에 근거해 2017년 5월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소속기관이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및 변경위원회의 탄생부터 발전까지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을 발간했다. 백서에는 주민등록법 국회 통과 시점(2016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2016년 5월~2017년 5월), 변경위원회 출범 및 운영까지(2017년 5월~2019년 9월) 시기별 주요 성과가 담겨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도입 및 변경위원회 설립, 위원회의 심의과정 등이 담당공무원의 생생한 인터뷰, 각종 사진 및 도표를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변경위원회는 백서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부해 정책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향상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변경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홍준형 위원장은 “이제 변경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 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변경위원회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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