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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지연에 소상공인 막다른 한계 내몰려”

중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지연에 소상공인 막다른 한계 내몰려”

기사승인 2019. 10.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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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 중기연 연구위원 "유통산업 진흥정책·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 분리해야"
중기중앙회,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 개최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15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인천대 유병국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 규제기준, 규제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나 지역공공성·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해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원화 돼 있다.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파생되는 새로운 상권이 소규모 점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파생된 상업공간에 중소점포 입점비율 의무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중소상인 단체들은 “대기업의 유통물류 장악으로 전체 시장은 이미 독과점화 양상이며 가격 통제력의 대부분이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다”며 “중소 제조업은 대기업의 하청 기지화 되고, 많은 고용을 담당했던 도·소매업은 폐업으로 퇴출되거나 대기업의 유통물류로 편입돼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브레이크 없는 유통 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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