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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된다

내년부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된다

기사승인 2019. 10. 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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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호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를 받는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110%, 2021년 이후에는 100%의 규제 비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 규제는 직전분기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2018년말 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은 69곳이다.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되, 2023년말까지 인정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말 75.2%까지 하락한 뒤 지속 상승해 2017년말 100.1%까지 올랐다.

또,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규정했다.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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