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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측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측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기사승인 2019. 10.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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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항소심 두번째 재판…CCTV 검증
[포토]경찰 조사받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2017년 6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정재훈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65)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경찰 진술, 1심 법정 진술이 폐쇄회로(CC)TV 결과와 다르다”며 “(피해자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인터넷에 목겸담이 올라와 최 전 회장이 ‘인격살인’을 당했는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전했다.

변호인은 “지금 재판에서 문제 되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유로 인격살인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목격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잘못됐다. 이걸 양형에 참작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 측은 목격자를 위증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결과가 나오면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목격자가 법정에서는 목격담을 올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카페 글이 남아있어서 고소했다”며 “위증 부분은 약식기소된 상황이고, 명예훼손은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서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최 전 회장의 두 번째 재판을 열고, CCTV 검증을 할 예정이다.

한편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호텔에서 뛰어나와 택시를 타려는 피해 여성을 뒤쫓아 온 최 전 회장이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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