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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각’단계…학교 휴업·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미세먼지 ‘심각’단계…학교 휴업·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기사승인 2019. 10. 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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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가 ‘심각’단계로 발령되면 학교와 어린이집의 휴업?휴원은 물론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된다.

환경부는 15일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이 눙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하게 된다.

농도기준은 건강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됐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농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다음날도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익일 75㎍/㎥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발령된다.

‘주의’ 이상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할 방침이다.

일례로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일째도 같은 상황으로 예상될 경우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관심’ 경보 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 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의’경보 시 ‘관심’ 경보시 조치와 함께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한다.

‘경계’와 ‘심각’경보 시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 재난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를 시행하고,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할 방침이다.

‘심각’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을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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