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중기중앙회,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 개최

중기중앙회,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 개최

기사승인 2019. 10. 15. 15: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허청과 공동으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지식재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허인 실장이 맡았으며, 주제토론은 중앙대학교 이규호 교수를 좌장으로 해 진행됐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로 제한하고 있어 특허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자가 소규모 기업인 경우 소송 실익이 없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범위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특허침해자에 비용입증 책임을 전환해 특허침해 발생때에도 특허권자가 사실관계를 입증치 못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침탈 등 침해 발생때 입증 절차의 개선·보상 수준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